MY MENU

논문 투고규정

1998년 6월 27일 제정
2002년 8월 1일 개정
2003년 4월 26일 개정
2011년 4월 30일 개정
2012년 5월 19일 개정
2013년 2월 6일 개정
2015년 2월 6일 개정
2016년 9월 3일 전문 개정
2016년 11월 12일 개정
2018년 4월 21일 개정
2018년 8월 17일 개정
2019년 11월 23일 개정
2021년 12월 13일 개정
2022년 3월 18일 개정
2023년 11월 02일 개정
2024년 3월 22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호텔관광학회(이하 학회라 함) 정관 제4조(사업)에 의거,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기획과 발간 등에 있어서 논문 발간 시기, 투고자의 자격, 이중 발표의 제한, 투고자의 논문 내용에 대한 책임 및 기타 논문발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 투고자의 자격 및 투고 제한)
  • 1.『호텔관광연구』의 투고 자격은 (사)한국호텔관광학회 회원에 한한다. 다만, 회원이 아닌 경우라도 논문투고 개시 전까지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회원이 투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 2. 이전에 게재된 논문의 심사비 및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3. 최종판정 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 할 수 없다. 단, 재투고하는 경우 내용적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완·개선된 내용을 반영한 제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4.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논문의 유사도가 1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다. 여기서, 국문 원고의 경우 KCI 문헌유사도검사, 또는 www.copykiller.org 등을 활용한 유사도검사, 영문 원고의 경우 http://www.turnitin.com, http://www.turnitin.com/ko 등을 활용한 유사도검사 결과이어야 한다.
제3조 (논문 저자 역할)
  • 1.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 주저자를 제일 앞에 두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교신저자는 ‘교신저자’로 표시하고 영문논문의 경우 ‘Corresponding Author’로 표시한다. 별도의 표시가 없을 경우, 제일 앞에 위치한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 2. 투고논문의 수정 책임자를 교신저자로 하며, 교신저자는 제1저자와 함께 제출된 논문의 심사과정 중의 전반적 논문 내용 및 논문수정과 보완을 책임진다.
  • 3. 논문투고와 심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 동안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및 심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투고논문의 교신저자에게만 전달하며, 타 공동저자에게는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중복 논문투고 및 게재의 제한)
  • 1. 모든 논문은 본 학회의 편집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출된 논문이 본 학회 규정에 따라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자에게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에 따른 수정이 지연될 경우, 다음 호 게재로 늦어질 수 있다.
  • 2. 투고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단, 석ㆍ박사 학위논문이나 학술발표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의 경우 동일 내용이 아닌 내용적 개선이 이루어진 논문이어야 하며, 본 위원회의 편집규정에 따라 출처를 밝혀야 한다.
  • 3. 본 학술지에 실린 원고를 임의로 다른 간행물에 게재할 수 없다. 단, 위원회가 허락한 경우 다른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조 (투고논문의 종류 및 내용)
  • 1. 투고논문은 연구논문, 연구노트로 하되, 연구노트는 해당 발간집 당 2편 이내로 한다.
  • 2. 투고논문의 내용은 호텔ㆍ관광ㆍ외식ㆍ마이스ㆍ카지노ㆍ여가ㆍ항공 등 Hospitality 및 관광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 3. 연구논문의 원고는 국문이나 영문으로 작성한다.
  • 4. 연구논문의 분량은 본 학회의 편집양식을 준수하여 편집용지를 기준으로 논문 1편당 15면 이내로 한다. 이론적 배경은 다소 약하나 실무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리서치나 프로젝트 결과 등)은 10매 이내에 한하여 연구노트로 게재할 수 있다. 만일 논문 매수가 이를 초과할 경우 장당 20,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납부한다.
  • 5. 원고는 국문제목, 영문제목, 국문저자명, 영문저자명, 요약(국문초록), Abstract(영문초록), 핵심용어(국문), Keywords(영문), 본문, 참고문헌의 순으로 구성한다. 영문원고의 경우 영문제목, 국문제목 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 6. 원고에 요약(국문초록)과 Abstract(영문초록)을 각각 작성해야 하며 분량은 13줄 이상으로 하고 17줄을 초과할 수 없다. 핵심용어와 Keywords는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5개 내외로 기재한다.
제6조 (논문 투고, 접수 및 게재 절차)
  • 1. 한국호텔관광학회 학술지인 호텔관광연구는 연 4회 발행(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단, 개정년도인 2024년 5월 31일 발행은 4월 30일로 하고, 이후 8월 31일, 11월 30일 발행한다.
  • 2. 투고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 3. 논문투고 방법은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논문을 접수한다. E-mail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
  • 4. 논문접수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상의 연구윤리서약, 저작권 이양 동의, 저자 체크 리스트, 투고정보, 유사도검사결과, 저자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동의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5. 평가를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통보된 심사결과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수정하고 수정내용의견서에 개별심사 사항에 대한 수정내용을 기록하여 위원회로 제출한다. 논문심사 후 수정이 필요가 없는 최종판정인 ‘무수정 게재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의 경우 투고논문 원고의 파일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심사결과를 수신한 후 3개월 이내 수정논문과 수정내용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한다.
  • 7. 논문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의 접수 및 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
  • 8.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
  • 1. 본 학회가 결정한 논문심사 및 게재 관련 제반 비용은 논문 투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2. 심사료는 없으나 투고논문의 심사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정 후 재심’ 판정의 경우에 다시 심사를 받으면 5만원의 심사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 3. 논문게재가 확정된 투고자는 기본 발행매수 15면을 기준으로 40만원을 편집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단, 한국호텔관광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게재료는 30만원으로 한다.
  • 4. 논문 1편당 15면을 초과하는 경우 투고자는 편집 및 인쇄비용을 초과면당 2만원씩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5. 논문게재 목적이 명시된 논문(예: 한국연구재단, 교내, 특정기업 및 단체, 기타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 등)은 논문 게재료 외에 별도로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투고내용에 대한 책임)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제9조 (게재 논문의 판권)

호텔관광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호텔관광학회가 갖는다.

제10조 (논문과 별쇄본 제공)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전자출판을 원칙으로 하며, 학술지와 별쇄본은 저자의 요청시에만 저자비용으로 제공한다.

제11조 (기타 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 논문투고처: 한국호텔관광학회 홈페이지(http://akht.or.kr)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 ▶ 연락처: 편집위원회 / 편집간사 박진표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010-8465-6198
  • ▶ 문의(e-mail): akht.editor@gmail.com
  • ▶ 논문투고: 홈페이지 메인화면 [온라인논문투고] / 논문투고비 납부 계좌: 농협 301-0079-8921-51 (예금주: 사)한국호텔관광학회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