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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2007년 6월 29일 제정
2015년 2월 6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호텔, 관광학회의 학회지(호텔관광연구)에 투고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연구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윤리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학술연구와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자의 도덕성)
  • 1. 연구자는 연구를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진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도덕성이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에 대한 설계, 연구와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을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하여 사회적 통념과 윤리적으로 그릇된 방법이 아닌 정직과 올바른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과 그 진행절차를 말한다.
  • 2.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자기 표절, 타인 표절, 조작, 위조 또는 변조 등의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이러한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3.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잘못이 의심되는 행위 혹은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알림과 동시에 적절한 대응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의 공유성)
  •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 진행과정과 관련자료 및 연구결과물을 최대한 공개 하여야 한다.
  • 2.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의 기여도)
  • 1.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공동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 2.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5조(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한 연구자의 의무)
  •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진행과 연구결과물 게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 2.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연구 성과물이 발표되는 경우에는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부회장, 운영위원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4.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보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도덕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5.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6.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제기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제기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9조(연구윤리에 반한 행위에 대한 처리)
  • 1. 학회와 관련된 연구 연구윤리에 반한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2. 연구윤리에 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3. 연구윤리에 반한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4. 연구윤리에 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에 반한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6. 조사 결과 연구윤리에 반한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 학회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 -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5년 이상 금지
    • -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 - 한국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통보함
    • - 5년 이상 회원자격 상실 또는 영구제명
  • 7. 조사 결과 연구윤리에 반한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